디딤돌·버팀목 대출 최대한도 대폭 축소…자산 적은 청년·신혼부부 '직격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자금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됐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급등세에 대응하고 정책 대출이 자산 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청년·신혼부부 등 정책대출에 의존하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28일부터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5억원일 경우 기존에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등도 전반적으로 축소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일반 구입용 디딤돌 대출은 기존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최초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생아 특례 대상도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된다.

전세 자금을 위한 버팀목 대출 역시 한도가 하향 조정된다. 생애최초 및 일반 청년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신생아 특례는 전 지역에서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도 하향 조정된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3사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90% 수준이지만 오는 7월 21일부터는 80%로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기관과 금융권 간 계약 조정과 전산시스템 개편에 시간이 필요해 약 3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정책 대출을 활용한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만큼 자산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층에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