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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 단속 [사진=인천시]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6주간 보양식 전문 음식점들을 단속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음식점 4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호주산 염소 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표시한 음식점과 호주·뉴질랜드산 소갈비로 만든 갈비탕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업소 등이 적발됐다.
또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들도 단속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식품 접객 업소에서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름철 보양식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