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건강보험 가입자 대상
경남 도내 58개 의료기관과의 협업 체계
[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경남 함양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릎관절증 치료를 미루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해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 |
경남 함양군이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함양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6.19 |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이들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는 월 12만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5만7000원 이하여야 한다.
수술비 지원 범위는 한쪽 관절 최대 100만원, 양쪽 최대 200만원까지로 검사비·수술비·간병비 등 본인부담금에 한정된다. 로봇수술 및 시술, 재수술 비용은 제외된다.
사업에는 경남 도내 의료기관 58곳이 참여하며 함양군에서는 함양성심병원이 지정됐다. 신청자는 반드시 수술 전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건강보험 납부영수증 등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선정 이전 발생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을 노인나눔의료재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 역시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며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