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12곳, 폐쇄신청 기한 미준수… 2곳은 학기 중 폐쇄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 지역에서 폐원 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 중 14곳이 신청 과정에서 절차나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폐쇄신청 기한과 폐쇄 시기 등 주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유아들의 학습권과 교육기관 선택권이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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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사진=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1일 이후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총 19곳의 사립유치원 폐쇄를 인가했는데, 이 중 12곳은 폐쇄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2곳은 학기를 마치지 않고 2학기 도중에 폐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시민모임은 "이들 유치원의 폐쇄 사유는 대부분 '원아 감소에 따른 운영난'이었지만, 새 학기 직전인 1~2월에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유아 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교육청 규칙에서도 폐쇄 예정일, 폐쇄 신청 기한을 명확히 정해 사전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생략해 폐쇄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아 수 감소로 인해 사립유치원이 폐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폐쇄 신청이 절차를 무시하며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관할청이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는다면 유아들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