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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만 경남도의원 |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가 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의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남도의회는 정수만 의원(국민의힘, 거제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은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교육청과 소속기관이 매년 추진하는 대규모 시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공사 하자관리 적용 범위 명시 ▲교육감 책임 강화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와 전문기관 검사 의뢰 근거 마련 ▲지도·점검과 민관합동 점검, 전문기관 위탁 가능성 명시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유지와 정보 통계 관리 및 도민 공개 의무 등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체계적인 제도 도입으로 공사 품질을 높이고 행정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경남 교육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제4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