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기현 의원이 22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김 의원 부부는 김건희 여사에 267만 원대 가방을 건넨 혐의다.
-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대상 밖이며 증거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된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전 10시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 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 부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어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김 의원이 명품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특검법 의결 당시 드러난 의혹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정됐다"며 "이 사건은 당시 의혹으로 등장한 적이 없어 수사 권한 밖에 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 씨는 가방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김 의원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제공했으며, 인사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날짜나 시간, 장소, 제3자 등도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느냐"고 묻자, 이 씨는 "그동안 많은 일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다 보니 자주 깜빡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압수된 가방, 편지 등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아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클러치백과 "영부인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편지를 발견한 바 있다. 이후 수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가방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변호사 양 모 씨, 유경옥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