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갖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서 신청서 제출
금융위·한국핀테크 지원센터, 신청 기업 위해 단계별 컨설팅 제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이 17일 오전 9시~30일 오후 18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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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6일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공고된 방법을 확인한 후, 제출 서류를 갖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고는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87호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는 이미 지정된 기업들의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FAQ)도 게재돼 있어 신청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서 작성 전에 포괄적 상담을 제공하며, 작성 이후에는 형식적 요건 검토의견을 전달한다. 이어서 기업별 전문가 지원단을 매칭해 종합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지원은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진행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