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목포시는 도로 파손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목포 신항만 일대에서 1차 단속을 실시했으며, 오는 17일 야간 시간대까지 포함한 2차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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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17일 과적 차량 합동단속…도로 파손·사고 예방. [사진=목포시] 2025.06.13 ej7648@newspim.com |
'도로법' 제77조와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중량 40t, 축하중 10t,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 중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운행제한 차량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2차 단속은 야간 시간대까지 포함해 더욱 철저하게 진행된다. 야간에는 과적 차량의 운행이 상대적으로 빈번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과적단속 현수막 게첨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의 과도한 손상은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질 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 문제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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