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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압박에 유가 쇼크까지...'중동 폭풍' 亞경제 직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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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스라엘이 13일 오전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면서 중동 정세가 일촉즉발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주가는 주저앉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산될 경우 세계 경제는 물론 원유 순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전반에 걸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한 지역에서 이스라엘 전투기 폭격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치솟는 유가...亞 원유 순수입국 '출혈' 커진다

국제 원유 시장은 발작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이스라엘의 공격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전 한때 7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10.10% 오른 배럴당 74.91달러, 8월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9.66% 오른 배럴당 76.06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이란이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내 추가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 배경이다.

시장은 중동 전역으로의 무력 충돌 확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3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만큼 이란의 대응 등에 따라 원유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특히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전 세계 원유의 20% 이상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해협은 중동 산유국들의 수출 루트로 전 세계 원유 공급의 '혈관'으로 불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곧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들의 원유 수입 비용 증가로 직결된다.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무력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유 순수입국이라는 점이다. 한국 등 주요 아시아 경제는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수입 부담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 악화는 물론 국내 물가 상승 압력에도 직면한다.

외환시장에서는 이 같은 유가 급등 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 약세로 전환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에너지 수입에 필요한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서 환율이 요동치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과 통화 약세가 맞물리는 이중고가 현실화되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와 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 이는 기업의 원가 부담과 가계의 실질 구매력 하락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유전지대의 원유 시추 설비 [사진=블룸버그]

◆ 이 마당에 트럼프는 다시 '관세 공세' 고삐

이 마당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 관세 인상을 경고하며 다시금 관세 공세의 고삐를 틀어쥐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유도를 위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조만간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자동차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며 "관세가 높아질수록 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도 커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니아가 미국 상무부는 이날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수입 가전제품 전반이 이달 말부터 확대 적용되는 철강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공고문을 통해 대부분 국가에 50%의 세율로 부과하고 있는 철강 관세가 오는 6월 23일부터 범주가 확대된 8개 철강 파생 제품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수입산 가전제품 등에 포함된 철강에도 관세를 물리겠다는 이야기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발표는 일상 소비재가 직접적으로 관세 타깃이 된 첫 사례 중 하나"라면서 "미국 가계에 높은 비용 부담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아시아 제조업 국가들, 특히 한국과 일본 기업들에게 또 다른 무역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공급망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경우, 아시아 수출기업들은 수요 위축과 수익성 악화, 투자 축소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 둔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동전 장기화 땐 세계경제 회복에 '치명타'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은 '강력한 복수'를 공언하며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만약 이번 충돌이 단기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거나, 이란의 대응으로 주변 산유국까지 충돌에 휘말릴 경우 세계 경제 회복 흐름 자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유가 상승은 일종의 '세금'이다. 기업은 생산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가계는 물가 부담 증가로 소비 여력 감소에 직면한다. 이는 세계 경제의 두 축인 투자와 소비를 동시에 약화시키며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해상 물류 혼란이 현실화되면, 에너지뿐 아니라 철강, 화학, 전자산업의 핵심 부품 수송까지 차질을 빚게 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다시 한 번 충격을 주고, 아시아 제조업 중심 국가들의 생산 활동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해 주요국의 금리 인하 일정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둔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 압력이 재상승할 경우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글로벌 소비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

신흥국들에게는 더 큰 위기다. 유가 급등, 통화 약세, 외국인 자금 유출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외환위기 가능성에 노출될 수도 있다.

결국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는 ▲소비·투자 둔화 ▲무역 위축 ▲금융시장 불안정성 심화 등 다방면의 충격에 노출되며 회복 궤도를 이탈할 위험이 커진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 회복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소"라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의 경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달러화, 엔화, 위안화 [사진=뉴스핌DB]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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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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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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