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중기부 상대 시정명령 불복소송 승소
함영준 회장 매형 회사 '면사랑'과 거래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오뚜기와 국수 납품업체 '면사랑' 사이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2일 오뚜기와 면·소스 전문업체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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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로고. [사진=오뚜기] |
오뚜기는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사위이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 운영하는 면사랑에서 30년간 국수를 납품받아왔다.
그런데 면사랑의 평균 매출이 2020년 기준 1000억원을 넘어 2023년 4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수 제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만 가능하다.
대기업인 오뚜기는 중견기업이 된 면사랑과의 거래가 어려워지자 거래량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사업 확장 승인을 신청했지만 중기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두 기업 간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오뚜기와 면사랑은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중기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같은 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오뚜기와 면사랑은 거래를 계속해왔다.
당시 재판부는 오뚜기와 면사랑 사이에서 기존에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통해 거래하던 한도 내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금지하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볼 수 없어 중기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