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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맥스,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사회환경 문제 해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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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의 협력으로 지역 사회문제 해결
개방형 혁신으로 시각장애인 화장품 접근성 개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코스맥스가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손잡고 사회환경 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지원에 나선다.

12일 코스맥스는 전날 '사회환경 문제 해결 및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혁신 모델 구축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11일 경기도 성남시 코스맥스 판교 사옥에서 열린 코스맥스-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 협약식에서 박천호 코스맥스 R&I센터 유닛장(왼쪽)과 주이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직무대행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코스맥스 제공]

이번 협약을 통해 코스맥스는 경기도 내 다양한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이들이 보유한 혁신 아이디어와 자사의 연구·혁신(R&I) 인프라를 결합해 동반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개방형 혁신 사업을 확대해 시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화장품 사용 접근성을 높이고, 친환경 패키지 개발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실현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맥스는 앞서 '2025년 개방형 혁신 지원사업 리버스 피칭'에 참여해 약 3주간 협력 기업을 공개 모집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배리어프리프렌즈'와는 QR코드, 점자 등 촉각 패턴이 적용된 표준 디자인 개발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셀피코스랩'과는 플라스틱 대신 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친환경 용기 공동 개발로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이번 협업이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뿐 아니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리버스 피칭 방식으로 대기업이 필요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벤처·스타트업의 역량 발굴과 상생 생태계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K뷰티 소비자 누구나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포용성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개방형 혁신을 통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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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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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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