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신설로 RE100 등 규제 강화 예상
태평양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증가될 것"
미세먼지 저감정책·탈플라스틱 정책 등 강화 전망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기후 환경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9일 다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기후환경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확대 ▲일정량 이상 플라스틱 원료 사용 사업자 재생플라스틱 의무 사용 제도 강화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 관리강화 대책 추진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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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굴뚝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모습 [사진=뉴스핌] |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에 대비해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 기업의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보고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에너지 정책과 기후정책의 연동성이 강화됨에 따른 규제강화 가능성이 병존한다"며 "재생에너지 의무화, 탄소중립 정책 및 RE100 관련 규제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기업 영향 분석'에서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증가를 전망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미리 나눠준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한국거래소나 장외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공약으로 내세운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유상할당 비중 증가 등과 같은 개혁 또한 상반기에 예고된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 수립 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1대 대통령선거: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와 탈플라스틱 정책, 미세먼지 저감 정책, 공공기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이 강화되고, 상장회사 지속가능성 공시가 조기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보고서는 "새 정부는 환경오염시설법상 통합허가 대상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현행보다 다소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의 신속한 추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