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정착 집중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관내 고위험사업장 599곳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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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사진.강릉고용노동지청] 2025.06.09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부터 가동 중인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의 후속으로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직접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청은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예방지침에는 ▲냉방·통풍장치 가동▲작업시간대 조정▲충분한 휴식 제공 등 폭염안전의 핵심 수칙 준수와 함께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작업 중단 및 민감군(고령자 등) 보호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고령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는 작업시간 단축과 추가 휴식 부여가 강조된다.
강릉지청은 협회·단체 및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력해 교육과 설명회를 병행하며 현장의 빠른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 개선 기간 종료 후인 오는 9월 말까지는 특별대책반이 직접 지도·점검에 나서 실내외 냉방설비 운영, 작업시간 관리, 휴식 제공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정언숙 강릉지청장은 "온열질환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격적인 무더위 전 미흡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작업 중 작은 증상이라도 느끼면 즉시 시원한 물 섭취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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