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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은행의 공익 사업 '배달앱·알뜰폰'도 차질...금산분리 완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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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등 금융권 타 산업군 진출 규제
시대착오적 정책 지적, 단계적 개선 요구
고객 보호 최우선 반론도, 여당은 '신중'
핀테크 등 관련 업권 시작으로 순차적 논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금융권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특히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금산분리' 등 규제완화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금융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고객 보호를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격론이 예상된다.

은행권에서는 숙원사업이기도 한 '신사업 진출 확대'가 새 정부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을 공약으로 강조해온 만큼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며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6.04 yooksa@newspim.com

'금산분리'가 대표적이다. 금산분리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간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다른 회사의 지분(주식) 15%를 초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하지 않는 이상 5% 이하만 보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막대한 자본을 보유한 은행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 영역에 투자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금산분리의 취지는 원래 우리나라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막기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은행들이 고객 예치금으로 계열사를 운영하는 '사유화'를 막아 고객을 보호하는 의미가 커지고 있다. 이러자 금융권의 고립을 유발하고 신사업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산업간 협력이 필수가 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거의 모든 정부에서 규제완화 시도가 있었지만 격론 끝에 모두 무산됐다. 올해 초부터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가 비금융회사 주식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나 표류중이다.

이에 현재 은행들은 알뜰폰(KB국민은행, 우리은행)이나 배달앱(신한은행)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특정 신사업만 운영중이다. 새로운 수익모델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뚜렷한 사업들이다. 금융과 가장 시너지 효과가 좋다고 평가받는 핀테크 산업 역시 제대로 된 진출이 쉽지 않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강태영 농협은행장(왼쪽 위 시계방향), 이환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5.01.20 choipix16@newspim.com

이자수익 중심에서 벗어나 수익 다각화를 추진중인 은행 입장에서도 신사업 진출 확대는 필수적인 사안이다. 현 규제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비금융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는 물론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상당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규제완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 완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새로운 금산분리를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은행권 역시 은행연합회를 통해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 및 비금융업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규제완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 또한 경기 활성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필요성은 꾸준히 강조해왔다.

다만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가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뉴스핌 질의에 "소비자에게 어떤 실익과 시장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에 집중하며 재계의 요구 사항 등을 공익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놓은바 있어 신중한 행보가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산분리와 상관없이 이미 시장에서는 은행 등 금융사가 고객 예치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수익 구조를 다각화해 금융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밸류업으로 주주 환원을 늘리기 위해서도 규제완화는 필요하다. 새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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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팀코리아 결국 파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이 파행을 거듭하자 정부가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1년 이상 장기화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종료(10월 29일)에 대응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2일 밝혔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 '팀코리아' 깨지자 정부 비상관리 '뒷북'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현황과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참여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교차로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주요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 및 조치사항을 면밀히 마련할 예정이다. ◆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적기 준공 '빨간불'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관리에 나선 것은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을 지속하면서 적기 준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지만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수원이 시공계약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자, 뒤늦게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비용 약 1조원을 놓고 갈등을 겪었을 당시에도 넋놓고 있다가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산업부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관련법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7월에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공정이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공비를 올려받으려고 이른바 '떼쓰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대우건설에 대한 정부의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대우건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팀코리아를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kunjoo@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스피릿(Team Spirit)"이라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를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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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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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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