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여가구 대단지 탈바꿈...공사비 총 6275억
조합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속도낼 것"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관악구 1500여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할 봉천동 봉천14구역 재개발조합이 관악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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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14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자료=GS건설] |
2일 관악구청에 따르면 봉천14구역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승인했다. 지난해 6월 신청 이후 1년 만의 성과다.
봉천14구역 재개발은 관악구 봉천동 4-51번지 일대 연면적 7만4264㎡에 지하 4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53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6275억원이다. 2008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2018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을 신청하지 못해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주민 투표에 따라 사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2020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올 3월 총회를 통해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GS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관악자이포레시티'다.
조합 관계자는 "후속 절차인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조합원의 사업이익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