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사실상 차단됐다. 법원은 어도어의 승인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활동 1회마다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다투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회당 10억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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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어도어의 허가 없이 연예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 사진 맨 왼쪽부터 다니엘, 혜인, 하니, 해린, 민지. choipix16@newspim.com |
간접강제는 법원의 결정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원의 결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이다. 이번 결정은 앞서 내려졌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과는 별개의 건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일방적인 신뢰 훼손 주장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해당 가처분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독자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뉴진스는 이후에도 'NJZ'라는 이름으로 컴플렉스콘 홍콩 무대에 오르고 신곡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향후에도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어도어 측 간접강제를 인용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현재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두고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어도어 측은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이들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내달 5일 열린다.
moondd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