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고(故)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재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는 오는 7월 22일 오요안나 유족이 A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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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로 근무했던 고 오요안나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
이 사건은 소장 접수 이후 A 씨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지난 3월 27일 무변론 선고일이 지정됐다. 그러나 최근 A 씨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정식 변론으로 전환됐다.
통상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인용해 판결하지만, 선고 전까지 의견서가 제출되면 정식 재판이 가능하다.
오요안나의 사망은 지난해 12월 10일 뒤늦게 알려졌고, 이후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단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MBC는 올해 1월 외부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서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다만, 오요안나가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봤다.
MBC는 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 대책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 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MBC는 관련자 조치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A 씨와는 계약을 해지했으나 나머지 3인과는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