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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정신질환 新보장영역 '진단·입원·통원 담보' 배타적사용권 획득

기사입력 : 2025년05월26일 17:34

최종수정 : 2025년05월26일 17:34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 치료 지원 신담보 독창성 인정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지난 4월 1일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는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로써 DB손해보험은 2025년에만 이번 3종을 포함해 총 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며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정신질환 치료는 초기 진단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음돌봄체계 구축, 입원·외래 치료 제도 활성화 등 정신건강 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 25%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중대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의 보험상품은 중증 정신질환에 한정해 보장을 하고 있어 사전 예방 기능은 다소 미흡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05.26 hkj77@hanmail.net

DB손해보험은 기존 보장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증부터 중증 정신질환까지 체계적으로 진단·입원·통원을 보장하는 신담보를 개발하여 판매 중이다.

'정신질환진단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질병 심도별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하며, '정신질환입원일당'은 정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 시 연간 최대 20일까지 입원일당(1일 최대 10만원)을 제공함으로써 치료비와 소득상실에 대한 생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은 중증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일당(1일 최대 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치료 중단에 따른 질병 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담보는 기존 보험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던 정신질환 영역을 단계적으로 보장하여, 고객의 보장 선택권을 넓히고 실질적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DB손해보험은 이번 新담보를 통해 경증부터 중증까지 심도별 정신질환 진단·입원을 보장하고, 경증 진단 이후에도 중증까지 추가 보장해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의 통원 보장을 통해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정신질환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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