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1개월 이상 정지 시 의무 보고
식약처 "공급부족 예측성 높일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완제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 시점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당겨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완제의약품 공급 부족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사 보고 기준 등을 규정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을 2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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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부족보고 비교표 정리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5.26 sdk1991@newspim.com |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완제의약품의 공급 중단 보고 시점은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당겨진다. 3개월 이상 생산·수입이 일시적으로 정지돼 실제 시장으로의 공급이 1개월 이상 정지되는 품목은 공급 부족 의무 보고를 해야 한다.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수입 정지 등 실질적으로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는 경우는 고급 부족 보고 예외 사유로 마련된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