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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선수에 폭행·욕설… 손흥민 부친 등 3명 출전정지 징계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16:39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6:39

강원축구협회, 우발적 폭력 행위 판단… 가장 낮은 수위 징계 처분
피해 아동 측 "반복적 학대" 재심 신청… 손 감독 등 3명도 징계 불복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토트넘)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 등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흥윤 수석코치에게는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며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지도자 징계 기준 중 가장 낮은 수위다.

손웅정. [사진 = 손웅정축구아카데미]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 기간 동안 대한체육회 및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폭력과 같은 인권 침해 사안은 징계자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이 유지돼 손 감독 등은 경기장 벤치에 앉을 수 없다.

피해 아동 측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우발적'이라는 판단은 부적절하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손 감독 측도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은 손 감독과 손 수석코치 등 3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신체적 학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해 이들 지도자들의 폭력 행위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2023년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는 훈련 중 선수에게 코너킥 봉을 이용해 신체적 체벌을 가했고, 이로 인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선수는 경기 패배 이후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달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엎드린 상태에서 체벌을 받았다. 같은 기간 손 감독은 실수를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카데미 숙소에서도 A 코치가 선수들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수차례 때리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가격한 정황이 확인됐다.

손 감독은 이에 대해 당시 입장문을 통해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알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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