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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호타이어 대형 화재에…광주공장 채용 취소 통보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0:45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0:45

광주공장 생산기술 지원 업무 면접 취소 통보
추후 채용 재개시 서류전형부터 다시 응시해야
25년 2분기 신입·경력 수시채용도 전면 중단

[세종=뉴스핌] 백승은·양가희 기자 = 대규모 화재로 무기한 생산이 중단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면접 및 채용 전형을 전면 취소했다.

2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생산기술 지원 업무 면접자를 대상으로 면접이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생산기술 부문 지원 업무에 대한 면접 및 채용이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자료=금호타이어] 2025.05.20 100wins@newspim.com

금호타이어 신입사원 채용은 서류전형→AI 역량검사→면접(인성·역량)→채용검진 및 최종 합격 과정을 거친다. 이번 지원자들은 최종 채용을 목전에 두고 취소 통보를 받은 셈이다. 면접 취소된 지원자들은 추후 채용이 재개될 경우 서류 전형부터 다시 응시해야 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에 면접이 취소된 사람들은 이후 채용에서 서류 전형부터 다시 치러야 하지만, 추후 채용 과정에서 면접 기회가 주어졌을 때 대상자에 한해 우선권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시점에서 어떤 직무에 채용이 올라올지는 계획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채용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금호타이어 2025년 2분기 신입·경력 수시채용도 비공개 처리됐다.

◆ 중노위 "최종 채용 이전 단계라 해고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상이 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해당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안별로 따져야겠지만 화재 발생 원인이 사용자 귀책 사유로 볼 만하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가) 무급휴가를 주려면 근로자 동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채용은 채용이 내정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고로 보기 어렵다.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출근 일자가 확정되거나 건강검진 등 서류 제출을 요청받는 등 채용이 확정된 경우 해고로 보기도 한다"면서도 "이번 경우는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채용이 내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를 하고 있다. 2025.05.19 ej7648@newspim.com

한편, 지난 17일 오전 7시 11분 광주 광산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서쪽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소방 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기도 했다.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초기 진화를 완료했다.

화재는 31시간 40분만에 진압됐지만, 이번 화재로 2공장의 절반 이상이 소실돼 사실상 공장 가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화재 발생 후 17일부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근로자 2350명(정규직 2208명 포함) 중 2100~2022명이 재택 대기 중이다.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집중된 2공장 서쪽공장은 생산 설비가 집중된 장소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대기 중인 인원 일부는 곡성 및 평택 공장으로 전환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라 추후 합동감시반의 설비 화재 상황, 재가동 시점 등을 결정·발표한 후 정확하게 공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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