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16일 유흥 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오후 1시 공수처에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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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 행위는 뇌물수수죄, 청탁금지법 등에 위반한다"며 "철저히 수사하고 형사 처벌해달라"고 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의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달라"고 적시했다.
같은날 지 부장판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판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담당한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