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병원 "의료진 없다" 거부…10대 사망
법원 "기초적 진료도 안해…응급의료 거부·기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건물 추락 사고로 다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도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병원에 대한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5일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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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에 들어서는 119구급차 모습. [사진=뉴스핌DB] |
앞서 만 17세이던 A양은 2023년 3월 19일 대구의 한 4층 건물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후두부 부종과 발목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같은 날 오후 2시34분경 A양을 대구파티마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적 응급환자로 판단해 "폐쇄병동 입원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고 권유했다.
이후 도착한 경북대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A양을 대면하거나 신체 상태에 대한 평가 및 중증도 등급 분류를 하지 않고 구급대원에게 "중증외상이 의심되므로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구급대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로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어서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양은 결국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6시27분경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시, 소방청 합동 조사 결과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병원 4곳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통지했고 이에 불복한 선목학원은 소송을 냈다.
1심은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이 구급대원에게 환자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응급의료 거부·기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응급의료를 요청한 자 또는 응급환자로 의심자는 자에 대해 그가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았다"며 "환자에 대한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구급대원이 통보한 환자 상태만을 기초로 응급환자인지 여부 내지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한 행위를 두고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사건 병원 응급실은 시설 및 인력 등에 여력이 있어서 일단 응급환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단순히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처음부터 수용 자체를 거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