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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의혹' 정 모씨 법정서 "내가 피해자"

기사입력 : 2025년05월12일 13:41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13:41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65)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가 자신은 미수범에 불과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2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와 정 씨 등 4명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9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일시와 방법,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2025.01.09 yym58@newspim.com

정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추가 주장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의 주장에 관해 "미수에 그쳤고, 미수 처벌 규정이 없기에 정치자금법 처벌할 수 없다는 것, 오히려 피고가 사기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정 씨는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며 1억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에서 정 씨는 전 씨에게 1억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씨로부터 1억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인물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이 주장을 철회했다. 

이어 전 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하는 데 동의했으나 검찰의 입증 취지는 부인했다.

이날 전 씨는 10시 12분께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통일교 청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과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하나", "윤 전 대통령 부부 친분 이용해 이권 누렸다는 의혹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하며 공천 및 인사 청탁 등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재검토를 위해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6월 23일에 열린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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