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납부 마감…전자신고·관할 자치구 신고창구 이용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는 5월 한 달 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5개 자치구와 세무서에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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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 마감일은 6월 2일이다.
올해는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인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국세와 동일하게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납부 연장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일반 납세자도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전담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신고 대상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에 여유 있게 방문하거나 전자신고를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