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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교 학폭 심의 27% 급증…올해 대입부터 본격 반영, '매우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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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몰린 경기지역 46% 급증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학폭) 심의 건수가 전년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 만큼 중대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입시기관 종로학원이 학교 알리미 공시자료를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폭 심의 건수는 2380개교에서 744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5834건보다 27.6%가 증가한 수치다.

학폭 관련 이미지/사진=챗GPT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전년대비 26.8% 증가한 876건, 경인권은 42.9% 증가한 2706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경기가 46.7%, 인천이 27.9% 늘었다.

지방권에서는 경남이 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01건, 경북 383건, 충북 364건, 부산 337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충북이 56.2%로 전국에서 최대폭의 증가율을 보였고, 경남이 44.5%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강원과 대전, 제주가 학폭 심의 건수가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강원은 8.6% 줄어든 307건, 대전은 6.3% 줄어든 180건, 제주는 30.1% 줄어든 72건이었다.

고교유형별 심의 건수를 살펴보면 일반고가 40.1% 증가한 4894건, 과학고가 106.7% 증가한 31건, 영재학교가 50% 증가한 6건, 외고는 17.6% 증가한 60건이었다.

반면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는 33.3% 감소한 16건, 국제고는 50% 감소한 6건, 체육고는 25% 감소한 27건이었다.

복수로 산정되는 건을 포함한 학폭 심의 유형은 언어폭력이 3311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이 2911건(27.3%), 사이버폭력 1506건(14.1%) 순이었다.

이어 성폭력이 1251건(11.7%), 금품갈취 412건(3.9%), 강요 411건(3.9%), 따돌림 327건(3.1%), 기타 531건(5%) 순이었다.

학폭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서면 사과인 1호부터 퇴학인 9호 조치까지 사안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출석 정지 조치인 6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 '중대 학폭'으로 간주된다.

심의 결과 1만 2975건에 대해 실제 처분이 이뤄졌지만, 주로 1~2호 조치에 집중됐다. 1호(서면사과) 19.6%, 2호(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27.3%, 3호(학교봉사) 18.8%, 4호(사회봉사) 6.6%,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8.1% 등이었다.

이어 6호(출석정지) 5.7%, 7호(학급교체) 1.3%, 8호(전학) 2.3%, 9호(퇴학처분) 0.3%였다. 실제 처분은 2호, 3호, 5호가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학폭 심의 건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대입'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일부 대학에서 학폭 기록이 있는 학생은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입시 반영이 본격화 되면서 민감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수시·정시모집 모두 처분 결과에 따른 불이익이 본격화되고, 최상위권에서는 학폭 처분 결과에 따른 '감점'은 대입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교생활 동안 사소한 부분도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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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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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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