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을 확대해 운영한다.
3일 시는 대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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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 전경[사진=안성시] |
이번 이차보전금은 2025년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되며, 1년 차 최대 4%, 2년 차 최대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기존 지원이 1년 차 최대 3%, 2년 차 최대 1.5%였던 점에서 각각 1%포인트씩 늘었다.
지원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서를 발급받고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해당 기간 동안의 신규 대출자 및 기존 대출자 모두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전금 확대가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과 매출 증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례보증 관련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누리집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