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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누구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17:21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22:45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판결문을 읽어가며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대법원장은 평소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1월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경상북도 경주 출신인 조 대법원장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86년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었던 2014년 3월 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차한성 전 대법관 후임에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은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 등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한 학구파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을 때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를 전면 보완하는 데 기여했다.

법관 시절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법관은 물론이고 법원 직원들과도 잘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재판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해 억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판결문을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했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05.01 photo@newspim.com

수원역 노숙 소녀 사망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청소년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에 합리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다수 남겼다.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되는 만큼, 판결에 있어 일부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관련 대법원 전합 공개 변론에서 "대한민국은 지금도 주변국이 군비를 증강하고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 자위권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는데 외국보다 군사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고 물으며 국가 안보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주로 내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이 최서원 씨 측에 준 말 마필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증거로 제출한 각종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서도 전합이 10대 3 의견으로 하늘길만 항로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조 대법관은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모두 항로에 포함된다"며 조 전무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취임 후, 지난해 5월 그가 재판장으로서 내리는 첫 전합 판결로, 이혼한 경우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40년간 유지된 대법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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