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유→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공직 후보자 발언, 선거인에 영향 미치는 정도 따라 판단"
오경미·이흥구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어" 소수의견
'6·3 조기대선'까지 이 후보 형 확정은 사실상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모두 뒤집은 2심 무죄 판결이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이 후보는 사실상 '유죄 판단'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전합은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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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05.01 photo@newspim.com |
우선 재판부는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과 같을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표된 사실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 사실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판단을 그르칠 정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후보의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이 후보가 해외 출장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 그리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해당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 '국토부가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도외시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므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백현동)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에 대해 의무조항을 근거로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성남시가 먼저 '국토부의 종전 협조 요청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에 분명하게 회신했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국토부가 피고인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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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서울고법은 사건을 다시 넘겨받게 되면 배당 절차를 진행한 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단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 선고에 재상고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6·3 조기대선' 전까지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대선 출마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상 '유죄 판단'을 받은 대선 후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선거를 치르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 잡은 대법원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