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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국힘 "李 즉각사퇴"...민주 "법조카르텔·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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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 끝나지 않았다"
전현희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억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이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조카르텔', '대선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05.01 photo@newspim.com

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면서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 열어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 역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문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면서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예비후보 역시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 된 사건에 대해 원심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면서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역사는 오늘을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재명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억지기소에 화답했다. 사상초유 대법원의 대선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음이 그걸 보여준다. 이렇듯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조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서부지법 폭동사태에는 차분하던 대법원. 윤석열 재판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이재명 재판에 한없이 가혹한 법원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입장을 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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