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얻는 반명 빅텐트…사법리스크 부각 전망
민주당 내부 "尹 원인 제공해 일어난 선거…적격성 문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가 진영간 네거티브로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다.
국민의힘을 필두로 한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는 이 후보의 범죄자 프레임을 부각시키면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며 출마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역시 네거티브로 맞대응할 전망이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품고 있는 국민의힘 측이 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이 후보를 공격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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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대법원 전합은 이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유죄 취지로 환송시켰다. 이 후보 측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점쳤던 파기환송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전합의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을 제외한 정치 세력의 반명 빅텐트는 더욱 명분을 얻는 모양새다. 대통령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열려 형량이 확정될 가능성이 낮지만, 전합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만큼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킬 명분이 섰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 되더라도 형사 재판 논란이 있기 때문에 후보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반명 연대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표의 후보 적격성도 문제 삼고 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결국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 대통령'이 탄생한다는 주장이다. '형사상의 소추'가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된다는 논리인데, 이를 통해 대선 기간 동안 네거티브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같은 국민의힘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우선, '형사상 소추'가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과 수사는 일시정지 된다고 주장 중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존에 진행 중이던 수사와 재판 모두가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이 후보 낙마를 위한 선거 전략에 국민들께서 흔들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파면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 측에서 이 대표의 '적격성' 문제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대응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이로 인해 조기 대선이 열리는 만큼 국민의힘 측이 오히려 후보를 내세울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뉴스핌에 "4월 2일에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자기 당 소속 구청장이 보선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당헌과 당규에 따라 후보를 내지 않았었다"며 "그런데 이번 대선도 국민의힘 소속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인을 제공해 일어나는 것이다. 후보 적격성 문제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께서는 저쪽(국민의힘)이 이 후보를 백날 공격해도 이번 대통령 선거가 누구 때문에 열리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며 "아직 파면 대통령을 출당시키지도, 징계하지도 않은 위헌 정당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네거티브 전략을 들고 나오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