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정됐다.
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비례, 보건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1일 열린 제 9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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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 청주시의원.[사진 = 뉴스핌DB] |
개정안에는 ▲수도 요금 분할납부 ▲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전자고지 요금 할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수도 요금이 과도할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해 사용자 부담을 줄이고, 요금 체납자의 개인정보 누출 방지 조항을 신설해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재난 사태 선포 지역으로 확대해 자연 및 사회재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맞춘 조치다.
종이 고지서의 분실로 인한 요금 고지서 미수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고지 신청자에게 요금 할인을 제공해 탄소중립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가구는 1년 동안 매달 2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첫 달 3천 원의 추가 할인을 받게 된다.
박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어 수도 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징수 효율이 높아지는 동시에 탄소중립 행정까지 실현될 수 있다"며 "코로나19와 각종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덜기 위한 효율적인 민생 경제 정책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