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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상당한 음주량으로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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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에게 자수 부탁 등 죄질 좋지 않아"…항소기각
2심서 반성문 130장 낸 김호중, 선고 내내 고개 숙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와 함께 기소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에게 징역 2년, 본부장 전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매니저 장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25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해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음주 전후 출입 영상, 주차장 영상, 차량 주행 영상, 소변감정 결과, 보행상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서,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서, 사고 직후 및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다른 피고인들 간 통화·진술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서 부탁하기도 하고 대신 자수하기로 한 (매니저) 장모 씨를 만난 직후 상의를 바꿔 입고 현장을 벗어나 장씨와 허위 전화를 남기는 등 여러 경위에 비춰보면 범인도피교사에도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교통사고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합의된 점이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선고 내용을 들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130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소속사 대표 등과 공모해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1심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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