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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항명 무죄' 박정훈 대령 항소심 시작…"尹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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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보류 지시'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변호인 "외압 근원 윤 전 대통령 통해 실체 밝힐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8일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이 18일 시작됐다. 사진은 박 대령이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사건 주요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대령은 이날 군복을 입고 해병대 관계자들과 함께 출석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해병대 관계자들은 이날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좌석 부족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법원 방호원들에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의 법정 내 입석을 허용했고 다음 재판부터는 중계법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사실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고려했는데 (당시)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으나 답변이 불성실하게 왔다"며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도 이 사건 출발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국방부 장관과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을 쟁점으로 삼았는데 판결에는 그에 대한 설시가 없다"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날 박 대령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외압 근원지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군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취지로 항소했다"며 "기록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한 항명은 다수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점이 인정돼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원심은 사실오인이며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권을 과도하게 축소해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발언과 인터뷰 내용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이호종·권태균 전 참모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증인 신청과 관련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뒤 다음 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에 자료를 넘기는 걸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일부 발언이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만으로는 박 대령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대령은 2023년 8월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됐다가 1심 무죄 선고 이후인 지난달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다. 이와 별개로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은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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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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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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