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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내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

기사입력 : 2025년04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3일 06:00

김용현·조지호·김봉식 등 속행 공판도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항소심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속행 공판도 진행된다.

이밖에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04.11 yooksa@newspim.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형사재판이다.

이날 1차 공판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기 때문에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장 수십페이지에 걸쳐 방대한 배경사실과 정황을 나열하면서도 어떤 행위가 내란범죄를 구성하는지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소사실 불특정과 공소장일본주의 위반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국회 봉쇄 지시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지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저지 ▲국회 무력화나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등 사실이 없다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충실히 읽어보면 피고인이 김용현과 군경에게 순차 지시해 국회 출입을 어떻게 봉쇄했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는지, 혐의나 증거 없이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려 한 경위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수사 사건과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인정된다"며 "공수처 기록을 제외하면 (다른 기록들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권이나 체포·구금의 위법성과 관련 없어 증거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4차 공판을 연다. 사진은 조 청장이 2024년 1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내란 혐의' 김용현·조지호·김봉식 속행 공판

같은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4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등 경찰의 체포조 운영과 관련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지난 7일 열린 3차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들었던 경찰 간부들이 법정에 나와 이들의 지시사항을 증언했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국회 봉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항의 등 현장 상황을 보고하자 조 청장으로부터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될 수 있다"며 포고령에 따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4차 공판도 진행한다.

지난 10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행하는 수단이고 대법원, 헌재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이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헌재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주관적 동기가 반헌법적이거나 불순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식에서 정치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언급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에 관해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헌재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했다고 판단했다"며 "그 취지는 내란죄의 목적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헌재가 이미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죄는 행위자에게 범죄를 실현한다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인데 헌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진은 박 대령이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항소심 시작...1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사건 주요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고 채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같은 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조사 결과 이첩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김 사령관 또한 박 대령에게 민간으로의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군검찰 측 주장이다.

박 대령은 당시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겨, '항명 혐의'로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됐다. 또한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추가됐다.

앞서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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