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불구속 상태로 14일 첫 재판…朴·李처럼 출석 장면 공개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호처 "尹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해달라"…법원, 11일 결정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상태로 첫 재판…출석 공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리는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면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동선 공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을 요청한 상태로, 법원이 이를 허가할 경우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과 다르게 첫 재판 출석 장면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보안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 당일 청사 경비 계획을 발표한다.

서울고법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오는 14일 법원 청사 경비 계획을 발표한다. 사진은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모습. 2025.03.08 leehs@newspim.com

◆ 경호처 "지하 출입 허용해달라"…법원, 11일 경비계획 발표

전직 대통령 수준으로 경호 인력을 꾸린 경호팀은 경호상 이유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당일 법원 직원용 지하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경호처는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일반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할 계획이다. 서초동 사저에서 법원 청사까지는 도보로 약 8분 거리지만 윤 전 대통령은 경호 문제로 차량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경호처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차를 타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출석했던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앞에서 내려 법정으로 올라가야 한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다른 피고인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방법에 관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 때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지만 이후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시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바로 법원 청사로 들어가 재판 출석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구속 상태로 첫 재판에 출석했고 당시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사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은 건 2019년 5월 31일부터 법원 출정 수용자의 승하차 출입 시 출입차단시설(셔터)이 사용돼 언론사의 촬영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구속 피고인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거나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면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교정당국에 직접 내린 지시였다.

◆ 박근혜·이명박, 첫 법정 출석 장면 녹화 촬영으로 공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출입을 허용하더라도 녹화 촬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이 공개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촬영 허가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첫 재판 때 피고인이 법정에 들어오는 장면과 재판 시작 전 일부 장면의 법정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고 녹화 촬영 방식으로 이뤄졌다. 촬영 범위는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이고 초상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청석 촬영은 제한됐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언론사의 법정 촬영허가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