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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청 경비국장 "조지호, '포고령대로 안 하면 체포된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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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조지호·김봉식 등 내란 혐의 재판서 증언
"국회 진입 계엄군 보고 '이제 왔네' 하기도"
34기동대장 "김봉식, 무전으로 국회 차단 지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들었던 경찰 간부들이 법정에 나와 이들의 지시사항을 증언했다.

특히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국회 봉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항의 등 현장 상황을 보고하자 조 청장으로부터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될 수 있다"며 포고령에 따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3차 공판을 열고 임 국장을 증인신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DB]

임 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정 이후 조 청장의 집무실에서 조 청장이 계엄군을 언급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TV로 군이 국회 경내에 있는 장면을 지켜볼 때 지나가며 말한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조 청장이 TV로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계엄군을 보고 지나가는 말로 '이제 왔네', '늦게 왔다'고 한 게 맞느냐"고 다시 물었고 임 국장은 "그 뉘앙스"라며 당시 조 청장이 무언가 안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임 국장을 상대로 '조지호 피고인과 (포고령에 대한) 논의 없이 지시만 받은 것이 맞느냐', '조지호 피고인과 포고령을 검토했다고 하면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또는 기억의 혼선으로 잘못 진술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으나 임 국장은 "논의하거나 회의한 건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청장은 대통령 등한테 그런 지시를 수 시간 전에 받았다. 4시간 동안 많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 텐데 경황없는 경비국장에게 상의할 거라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국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서울청에 전달하라'는 조 청장의 지시를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임 국장은 오 전 차장으로부터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원들의 항의가 많다'는 당시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조 청장에게 다시 보고했다고 했다. 이 상황에서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으니 그대로 통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변호인은 "증인이 보고하자 조지호 피고인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그대로 해라'라고 확실히 이야기했냐"라며 확인을 구했다.

임 국장은 "'체포당할 수 있다'라는 말은 명확히 기억난다"면서도 "그런 보고를 받을 때 말했는지 직후에 상황을 보실 때 말씀하셨는지는 불명확하다. '체포' 단어를 쓴 건 기억난다"고 했다.

임 국장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박만식 전 서울청 3기동단 34기동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창복 전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의 지시를 받고 국회로 출동했다고 진술했다.

박 대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30분경 광화문 타격대 철야근무를 위해 이동하던 중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으로 이동하라는 최 전 계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집회 관련 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버스에서 대기하던 중 오후 10시30분경 직원이 속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 기사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고 묻자 박 전 대장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사라서 순간 멍했다"며 비상계엄 때문에 34기동대를 출동시켰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박 대장은 지시에 따라 국회 4문을 지켰고 무전을 통해 포고령 발령과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기록에 남는 무전을 통해 해당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국회 봉쇄는) 사전 논의된 사항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청장이 무전을 통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하는 걸 들었다고 했다. 다만 "엄청나게 많은 무전이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 4문 앞에 몰려계신 시민들이 많이 항의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위치의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와 전산실 서버 탈취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건강상 이유로 보석 석방된 조 청장은 이날 혈액암 치료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다음 공판에서 구민회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 등을 불러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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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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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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