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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재계, 조기 대선 후폭풍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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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 재창출 시 법인세 회귀 가능성
文정부 감면 축소…尹 정부 18.9%까지 하향
재계 "세제 정책 '롤러코스터'가 근본적 문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6월 3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차기 정권의 세제 기조 변화 가능성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다시 '법인세 인상'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재계 등에 따르면 다가오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세제 관련 공약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아직 대권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탓에 구체적인 공약을 피력하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세제 방향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재계는 이미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文정부 '대기업 증세' vs 尹정부 '기업 활력 회복'…차기 정권 선택은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의 인상 여부다. 법인세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기조가 정반대로 갈리는 만큼, 차기 정권을 어느 당이 차지하냐에 따라 재계의 경영 계획 등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부터 '조세 정의 실현' 기조 아래 법인세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에 나섰다. 당시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기업 증세'를 전면에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3단계였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이 조치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소득 법인의 세 부담이 확대됐고, 실제로 실효세율도 2018년 기준 21.3%까지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최고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실제 부담한 법인세율을 말한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과 함께 '민간 주도 성장'과 '기업 활력 회복'을 내세우며 법인세 인하를 핵심 경제 공약으로 추진했다. 2022년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각 1%포인트(p)씩 낮췄고, 최상위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도 25%에서 24%로 인하했다. 또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감면 혜택도 확대 적용하면서 전반적인 세 부담을 줄였다.

이 같은 인하 정책은 점진적으로 효과를 나타내 지난해 기준 법인의 평균 실효세율은 18.9%까지 낮아졌다. 이는 문 정부 시절이었던 2018년 대비 약 2.4%p 하락한 수치로, 대기업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세제 완화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경우, 윤 정부가 추진했던 친기업 정책이 정반대로 뒤집힐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당내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윤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및 캠프 인선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4.11 mironj19@newspim.com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 등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초부자 증세라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법인세를 감면한다면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감세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는 "대기업 또는 이미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소위 초대기업, 초부자 감세를 해준들 시장에 돈이 돌 리가 없다. 결국 은행 잔고 액수만 늘어난다"며 "정부는 재정 수입이 줄어드니 서민 지원 예산을 줄이고, 그 와중에도 초부자 감세는 열심히 한다"고 맹공을 가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최근에는 달라진 기조도 감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현대차 아산공장을 찾아 "기업의 성장이 나라 경제 성장의 전부"라면서 기업의 중요성을 띄웠다. 다만 이는 대선을 앞두고 급격히 반전된 기조로,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확정되고 세부적인 공약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기업 친화'에 대한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정권 교체마다 세제 재편…재계 "기업 안정 운영 위해 방향 유지해야"

재계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모두 좋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세제 정책마저 재편될 경우 기업 사정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장 많은 법인세를 낸 곳은 민간 대기업이 아닌 '한국은행'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는 것은 그만큼 기업 실적이 좋았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2조5782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내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을 제치고 법인세 1위를 차지했다.

과거에 '법인세 빅3'로 꼽혔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은 모두 한국은행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황기를 맞아 통상 6조원을 웃도는 법인세를 납부해 왔지만, 점차 경영 사정이 악화하면서 지난해에는 한 푼도 내지 못했다. 정부 기관에 가까운 한국은행이 법인세 1위를 차지한 것은 경기 침체 속에서 대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 현실을 방증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여야의 대선 공약과 토론 과정 등에서 법인세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가 누적되면서 다시 법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2023년에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거진 데 이어, 지난해에도 30조8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이런 세수 결손에는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

이미 민주당 측 대권 잠룡들은 감세를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속속 내세우고 있다. 지난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약 중 하나로 '감세 중단'을 손꼽았다. 이와 함께 그는 "무책임한 감세 남발 등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 않는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언했다.

기업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세율 그 자체보다도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세제 정책의 '롤러코스터'에 있다고 지적한다. 장기적 투자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정부 기조가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면, 국내 기업 환경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법인세 부담이 다시 커질 경우,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들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관세 대응만으로 벅찬 상황에서 국내 세제까지 흔들리면 기업 부담은 더욱 막대하게 불어난다. 규모가 작은 협력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기업이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짜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과 고용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제 방향을 일정하게 가져가야 한다. 이미 글로벌 투자자들도 이런 불확실성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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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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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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