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상호관세 쇼크] 공급망 중심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할 때 왔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7:46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7: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세가 비용 구조 좌우"...공급망 전략 재설계 불가피
삼성·LG, 생산지 다변화로 관세 리스크 분산 나서
기술 규제·시장 구조 변화까지...기업 생존전략 시험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설계해야 할 국면에 직면했다.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쪽을 핵심 축으로 삼을지 중대한 선택을 내려야 할 시점에 다가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3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상호관세 25%"부과 발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5.04.03 yym58@newspim.com

◆"비용에 시장 접근성 까지 고려해 공급망 재편해야"
3일 오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연 '미국 상호관세와 통상정책 향방' 전문가 세미나에서 통상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공급망 개편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글로벌 생산지 전략을 수립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각 생산 사이트의 비용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 관세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며 "이제는 북미 공급망이냐, 중국 중심 공급망이냐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멕시코로 보내서 미국으로 간접 수출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했지만, 향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 협상에서 이런 간접 수출을 막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제는 단순히 비용 관점에서 베트남을 택하기보다는 시장 접근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오늘 발표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상호 관세율은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품목 관세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며 "이제는 공급망을 중국·아시아·유럽으로 나누거나, 혹은 북미 중심으로 전환할지 본격적인 전략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첨단 기술이나 전략 산업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의 기술 추격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가운데, 미국의 대응 수위에 따라 글로벌 기술 생태계 전반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하이텍 분야에서 미국에 수출하려면 중국 부품을 쓰면 안 된다. 아프리카나 남미로 수출할 때는 가격 경쟁력을 위해 중국 제품을 활용하되, 미국 수출용은 별도로 관리하는 식의 공급망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 연구위원은 "미국 기업들 중에 중국에서 조달하던 것을 한국으로 바꾸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 미국 내 자본도 중국 투자 제한으로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한국이 이런 기회를 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G전자 테네시 공장 전경. [사진=LG전자]

◆삼성·LG, 동남아·북미에 생산거점 양분...배터리는 미국에 집중 투자
실제로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생산 공장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나 미국, 멕시코를 비롯한 북미에 양분돼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베트남에 집중된 생산거점으로 인해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았다. 삼성전자는 박닌과 타잉응우옌 등 베트남 북부에서 전체 스마트폰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매출 비중이 약 30%에 달한다.

LG전자도 베트남 하이퐁에서 TV와 생활가전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양사는 멕시코나 미국 내 생산기지 강화를 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멕시코, 중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 다수의 생산 거점을 활용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삼성전자 주총에 한 부회장은 "미국발 관세 이슈에 대비해 여러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도 한 제품을 여러 생산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스윙 생산 체제'를 확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최적의 생산지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배터리 업계는 이미 미국 현지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는 등 북미 중심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美 상호관세와 통상정책 향방' 전문가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패널 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무역협회]

◆"관세보다 중요한 건 지속성"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 같은 조치가 일시적이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지를 주목하고 있다.

김형주 연구위원은 "이번 상호관세 발표는 미국이 지난 30년간의 통상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출발점일 수 있다"며 "중국 중심의 효율적 공급망 구조가 점차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지금부터 지역별 분산 전략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효율화 전략은 가격 인하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관세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수요 둔화와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결국 관세는 미국 소비자가 아닌 공급업체가 흡수하게 된다. 이번 조치 역시 수출기업이 미국에 일종의 헌납을 하게 되는 구조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는 21세기 버전의 보호무역이자, 글로벌 경기 둔화를 부를 수 있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