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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역맞춤 '광역형 비자'·첨단인재 유치 '탑티어 비자'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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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제·지역활성화 뒷받침 비자 정책' 발표
일부 지자체 반도체학과 등 '유학생 비자' 발급요건 완화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및 가족에게 우대 비자

[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역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및 지역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맞춤형 비자 정책'을 발표했다.

지역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무부는 총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유학 비자(D-2)와 관련 부산·광주·강원·충북·충남에서 반도체·로봇·AI(인공지능)·이차전지·바이오 산업 등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의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이 완화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방 대학들이 좀 더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서울처럼 유학생 유치가 용이한 곳은 기존의 재정요건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강원·충북·충남의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이 확대하며, 부산·인천·강원·전남은 학기 중 인턴 활동이 허용된다. 전북·전남·제주에 대해서는 뿌리산업·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 전남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취업 가능 범위도 확대한다.

특정활동 비자(E-7)와 관련 대구에서 생명과학·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인력(생명과학전문가·데이터전문가 등)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경기에서는 공학 분야 기술자, 데이터·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인력 도입 시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해 학력 요건을 완화한다. 경북의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 인재에 대하여 비자 발급 시 학력 요건을 완화하고, 경남은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대하여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법무부는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정식 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광역형 비자 쿼터 충원율·사회통합정책 참여율·불법체류율·지역 내 외국인주민 구성 비율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비자 쿼터를 조정하고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 및 지역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맞춤형 비자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중국 정부가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한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중국행 항공편 수속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도 이날부터 도입된다.

법무부는 "탑티어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 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을 부여하여 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서, 1인당 GNI(국민총소득) 3배(1억4986.5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이다.

해외 대학·기업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대학(서울대·카이스트·연세대·고려대·포항공대)과 기업(삼성전자·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포스코·현대모비스·삼성물산) 출신도 대상에 포함된다.

탑티어에 해당하는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탑티어 비자의 발급 규모'와 관련 "기업의 수요가 제일 중요할 텐데 지금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존에도 해외나 국내 대학 졸업자의 소득·경력·학력 등을 심사해 장기 거주 비자를 주는데 9000명 정도인데 탑티어 비자는 그것보다는 수준이 높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경제·산업계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 정책을 심의하는 '제1차 비자·체류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심의 결과 ▲자동차 부품제조원, 판금·도장 정비원, 해기사 등 직종 신설 ▲입양목적 체류자격 신설 ▲조선업 용접공, 베트남 SW 인력 경력 요건 완화 등의 제안이 수용됐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또한 "'탑티어 비자'를 필두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이 표방하는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진 이민정책의 기틀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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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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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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