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재무구조 개선′ 롯데건설, 올해 자산매각·분양성과 자구책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채비율 196%로 줄어… 재무구조 개선 신호
자산 매각·신사업으로 유동성 확보 추진
계열사 업황 침체로 추가 지원은 불투명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롯데건설이 다각도의 자구 노력과 계열사 지원을 바탕으로 내실을 다지는 모습이다. 다만 지금까지 자금 지원 일등 공신으로 꼽히는 롯데케미칼의 실적 부진으로 향후 계열사 추가 지원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마음을 놓을 순 없단 평가다.

롯데건설 CI.[사진=롯데건설]

1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부채 총계는 5조59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줄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235.3%에서 196.0%로 39.3%포인트(p) 낮아졌다. 차입금의존도(총자산 대비 차입금 비율) 또한 약 7%p(31%→24%) 하향 조정됐다.

PF 우발채무의 경우 2023년 말 4조8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말 기준 3조6000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올해에는 이보다 1조원가량 낮은 2조7000억원까지 낮출 계획이다.

업계에선 롯데건설을 2년 넘게 따라다녔던 '유동성 위기' 꼬리표가 비로소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건설은 당시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시장이 경색되면서 자금조달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었다. 설상가상 고금리로 인해 차입금 금리까지 높아지면서 차환은 물론 회사채 발행도 쉽지 않았다. 2022년 말 PF 우발채무는 6조8000억원에 달했다.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는 일제히 롯데건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롯데건설이 선택한 건 계열사 SOS였다. 롯데케미칼(5876억원), 롯데정밀화학(3000억원), 롯데홈쇼핑(1000억원) 등 계열사로부터 1조10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수혈했다. 롯데물산은 은행 보증을 서주며 3500억원을 차입해 도왔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일본 미즈호은행에 본사 사옥을 담보 잡혀 3000억원 규모의 자금도 빌렸다.

2023년에도 유동성 확보 노력은 이어졌다. 2023년 상반기까지 3조6000억원에 달하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고, 주택 시장 침체에 따라 서울 마곡 등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으로 눈을 돌려 신사업에서의 수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라인(LINE) 프로젝트'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한 계열사 공장이나 플랜트 시설 등 대규모 사업에서 잇따라 영업이익이 발생하면서 채무 절감에 상당히 기여했다. 

지난해 3월 주요 은행과 증권사 등과 만기 3년, 2조3000억원 규모의 PF유동화증권 매입펀드를 조성하며 실질적 만기 구조를 늘렸다. 10월에는 1680억원의 공모채를 발행했다. 12월 기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약 6133억원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 사업리스크 집중 관리 등 체질 개선을 통해 경영 효율화에 집중함으로써 차입금과 부채를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업성 개선이나 기존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수익성과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에는 보유 자산 효율화에 집중한다. 매각가격이 5000억원 전후일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사옥도 그 대상이다. 최근 사옥 컨설팅과 매각 자문을 위한 용역사 선정 절차에 나섰다. 늦어도 5월까지 용역사 선정을 마치고 연말쯤 매각이나 개발, 매각 후 재임대 등 활용 방안을 결정할 전망이다.

유휴자산, 사업 토지, 민간임대리츠 지분 등 타 보유 자산 활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도권과 지방에 위치한 자재 창고부지 등 외부에 임대 중인 유휴자산 등은 외부 매각을 고려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자산 매각 등 자산 효율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이 넘어야 할 허들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다. 롯데건설이 올해까지 상환해야 하는 직접금융(회사채, 기업어음, 단기사채)은 총 4000억원이다. 이 중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CP)은 1650억원, 단기사채는 150억원이다. 회사채의 경우 오는 6월과 8월 각각 700억원과 300억원 만기가 도래한다.

지난해 저조한 분양실적을 기록한 일부 지방사업장의 공사비 회수 지연 가능성도 있다. 2024년 롯데건설이 분양한 전국 '롯데캐슬' 아파트 13개 단지 중 1순위 청약에서 미달이 났던 곳은 총 7곳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경기 이천시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스카이'는 792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서 165명만 신청하며 0.2대 1의 경쟁률을 썼다. 아직 잔여 물량이 남은 상태다. 인천 계양구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1단지' 또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0.7대 1(1673가구, 581명 청약)이었다. 여전히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말 롯데건설의 분양미수금은 339억원으로 전 분기(180억원) 대비 88.3% 뛰었다. 김상수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등 서울 지역 정비사업장 및 입주 예정현장에서 점진적인 회수가 전망되나,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 초기 분양실적이 저조한 현장의 경우 공사비 선투입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계열사의 재무적 대응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롯데건설의 지분은 롯데케미칼 43.79%, 롯데호텔 43.07%, 롯데알미늄 9.95% 등 대부분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보유 지분이 가장 많은 롯데케미칼은 최대주주로서 롯데건설의 유동성을 과감히 지원했으나, 최근 영업이익 하락을 직면하며 진땀을 빼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8948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3년째 업황 개선 분위기가 엿보이지 않아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기둔화와 업황부진에 롯데그룹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롯데건설이 계열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잠원동 사옥을 포함한 자산매각, 신규 분양사업 성과 등이 재무 건전성 회복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