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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초읽기] 미국의 소고기 압박 "韓 월령제한은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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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도 문제 삼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무역 장벽으로 제시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2025 국가별 무역 추정'(NTE) 보고서를 발표했다.

NTE 보고서는 USTR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로,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과 거래에서 적용하는 무역 장벽이나 규제를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이 담긴다.

USTR은 한국 항목에서 "2008년 이전, 한국은 광우병 우려를 이유로 미국산 소고기와 소고기 제품의 수입을 제한했다가 2008년, 양국은 협정을 통해 한국 시장에 미국산 소고기와 소고기 제품의 수입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라며, 하지만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과도기적 조치"를 "16년간 지속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핌DB]

이어 "한국은 월령과 관계없이 패티, 육포, 소시지 등 가공된 소고기 제품 수입을 계속해서 금지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USTR은 이번 보고서에서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도 문제 삼았다. USTR은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자국의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라며 "계약 금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는 절충교역 의무를 지게 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투자 장벽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CP)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이는 한국의 주요 3개 ISP의 독점적 시장 구조를 강화하고, 콘텐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라며 차별적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5 국가별 무역 추정'(NTE) 보고서. [사진=USTR 홈페이지]

보고서는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 ▲ 라디오 및 지상파 방송 운영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 케이블·위성방송·콘텐츠 배급·유무선 통신 분야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원자력 발전 부문에 대한 외국인 소유 금지 ▲육류 도매업, 해상 여객 및 화물 운송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거론했다.

이외 USTR은 "미국은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것을 중요한 우선 사항으로 삼고 있다"라며,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ERC) 규제의 투명성 문제 등을 언급했다.

또한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정책 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부족"을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보증 프로그램(CSAP)에 대해서는 "한국의 공공부문에 진출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상당한 장벽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 책정시 비관세 무역 장벽도 고려 사항이어서 주목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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