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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지연이 재판관 정치적 의도?...법조계 "정치적 고려 우선하면 문제"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7:57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7:57

"인용 가담할 수 없단 재판관, 완고하게 버티는 중일수"
"朴때도 보수성향 재판관 인용 가담...지금은 달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 못해"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선고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가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일부 재판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나온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헌법재판관 중 2명의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그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 "재판관 버텨버리면 대책 없는 것"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하루에 한 차례, 1시간 이내로 짧게 평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종결된 이후, 평의를 거의 수시로 열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이달 초반에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윤 대통령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선고 이후 양쪽 진영을 설득하고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차원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을 합의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 1월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이길동 기자] 

하지만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일부 재판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선고를 지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잇따른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들이 평의를 했지만 최종 평결이 지연된다고 하는 것은 평의에 참여하는 재판관들의 의사로 평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중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고, 그 재판관이 버텨버리면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최근 헌재 평의 시간을 보면 30분만 하고 끝내고 한 시간으로 끝내는 일이 잦았는데, 만약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이라면 밤샘 평의를 해서라도 선고를 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평의를 끝낸다는 것은 (헌재가)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 법조계, 재판관 정치적 판단 '우려'...18일 넘기면 "헌재 무책임"

법조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오직 법리에 따라 심판할 수 있느냐다.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한다. 또 같은 맥락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따르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구조 자체가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상황에 완전히 무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사람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킬 목적이지만 실상 이 같은 구조 하에선 정부 여당 몫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몫까지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의 힘이 과도하게 쏠리는 정치편향 문제가 제기돼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어떤 이유든 법조계는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엔 선고가 내려져야 헌법 기능이 마비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 임명 몫인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4월 18일 동시에 끝난다. 이 때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정족수 문제로 헌재 기능은 마비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만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끝나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 대통령 몫 재판관이기 때문에 선례상도 그렇고 관례상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 한다"면서 "일각에선 5대3으로 탄핵 의견이 갈려 문 재판관이 선고일을 잡지 못하고 있단 얘기도 있는데, 만약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고를 지연시킨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문제들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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