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선고 지연이 재판관 정치적 의도?...법조계 "정치적 고려 우선하면 문제"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7:57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7: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용 가담할 수 없단 재판관, 완고하게 버티는 중일수"
"朴때도 보수성향 재판관 인용 가담...지금은 달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 못해"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선고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가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일부 재판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나온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헌법재판관 중 2명의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그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 "재판관 버텨버리면 대책 없는 것"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하루에 한 차례, 1시간 이내로 짧게 평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종결된 이후, 평의를 거의 수시로 열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이달 초반에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윤 대통령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선고 이후 양쪽 진영을 설득하고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차원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을 합의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 1월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이길동 기자] 

하지만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일부 재판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선고를 지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잇따른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들이 평의를 했지만 최종 평결이 지연된다고 하는 것은 평의에 참여하는 재판관들의 의사로 평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중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고, 그 재판관이 버텨버리면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최근 헌재 평의 시간을 보면 30분만 하고 끝내고 한 시간으로 끝내는 일이 잦았는데, 만약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이라면 밤샘 평의를 해서라도 선고를 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평의를 끝낸다는 것은 (헌재가)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 법조계, 재판관 정치적 판단 '우려'...18일 넘기면 "헌재 무책임"

법조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오직 법리에 따라 심판할 수 있느냐다.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한다. 또 같은 맥락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따르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구조 자체가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상황에 완전히 무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사람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킬 목적이지만 실상 이 같은 구조 하에선 정부 여당 몫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몫까지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의 힘이 과도하게 쏠리는 정치편향 문제가 제기돼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어떤 이유든 법조계는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엔 선고가 내려져야 헌법 기능이 마비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 임명 몫인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4월 18일 동시에 끝난다. 이 때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정족수 문제로 헌재 기능은 마비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만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끝나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 대통령 몫 재판관이기 때문에 선례상도 그렇고 관례상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 한다"면서 "일각에선 5대3으로 탄핵 의견이 갈려 문 재판관이 선고일을 잡지 못하고 있단 얘기도 있는데, 만약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고를 지연시킨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문제들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