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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덕수 탄핵 기각…재판관 "소추 사유 증거·자료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1:33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4:19

기각 5·인용 1·각하 2
마은혁 임명 부작위·특검 후보자 추천으로 의견 엇갈려
논란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정족수 판단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24일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관들은 다수의견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탄핵청구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 또는 이를 묵인·방조한 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주장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점 등 때문에 탄핵안이 가결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자리해 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5, 각하2, 인용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5.03.24 choipix16@newspim.com

◆ 재판관 4인 "한 총리, 재판관 미임명 외 헌법·법률 위반 없어"

한 총리 사건에서 다수 의견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종용 또는 권고하거나,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의 헌법적 한계 및 법률안의 이해충돌 원칙 위반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재판관 등은 한 총리가 한 전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볼만한 직접적 근거나 사례도 찾을 수 없으며, 그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수사의 지연을 초래하고 공범 도피나 증거인멸을 가능하게 했다는 국회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들은 "피청구인은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해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며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5, 각하2, 인용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5.03.24 choipix16@newspim.com

◆ 김복형 "한 총리 위반 행위 없다"…정계선 "파면 정당" 유일 인용 의견

이같은 다수 의견과 달리 일부 재판관들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도 있다.

김복형 재판관은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등에 대해선 문 재판관 등과 판단을 같이 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격요건 구비 여부나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확인·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특검 임명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운영,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 문 재판관 등의 기각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서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 정형식·조한창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는 대통령과 동일"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재판관 다수가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형식 재판관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상태 방지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고 탄핵소추의 요건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도입되는 체제이기에 이런 체제 하에서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또 다른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나 헌법상 지위의 중요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정형식 재판관 등은 "하지만 청구인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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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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