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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여야, 연금개혁 합의…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4:08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4:08

이날 본회의서 통과될 예정
출산 크레딧 첫 째부터 12개월씩
군 복무 크레딧 현행 6개월→12개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처리되는 셈이다.

이날 최종 합의된 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는 것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기존 40%에서 43%로 내년(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통과 시 특위 활동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필요시 연장할 수 있으며, 특위에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 복무 크레디트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첫째 출산시 12개월·군복무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합의를 마치고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3.2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전문이다.

1.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한다.
2)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맡는다.
3)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4)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합의로 처리한다.
5)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합의문 별지]

◈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

①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② 출산 크레딧 확대(안 제19조)
○ (현행) 둘째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 (개정) 첫째아는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폐지)
*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

③ 군 복무 크레딧 확대(안 제18조)
○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
⇨ (개정) 최대 12개월 內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

④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4)
○ (현행)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
⇨ (개정)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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