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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309만원 소득자 첫 연금액 133만원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17:39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18:33

기금 소진 시점 현행 대비 8년↑
생애총보험료, 총 1억8762만원
생애총수급액, 총 3억1489만원
수급 첫해 연금액 132만9000원
정부 "여야 합의 존중한다" 밝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에 합의하면서,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한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야당은 그동안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빚었다. 여당은 소득대체율 40~43%를 주장했고, 야당은 44~45%를 내세웠다. 치열한 격론 끝에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 극적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소득이 309만원인 국민이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5년동안 수급한다고 가정할 때,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2만9000원이다. 생애 동안 내는 보험료인 생애 총보험료는 1억8762만원이다. 생애동안 받는 생애 총 수급 연금액은 3억1489만원이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개혁 대안에 따른 총보험료와 수급액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난해 말 A값(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308만9062원으로 월 소득은 309만원으로 가정했다. 가입기간은 40년, 수급 기간은 25년으로 가정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p)씩 13% 인상 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추산했다.

정리하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개혁이 추진되면 월 309만원을 버는 소득자는 40년동안 1억8762만원을 내고 25년 동안 3억1489만원을 받아 1억2727만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반면 미래세대 빚인 '미적립부채'는 늘어날 전망이다.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올해 미적립 부채 규모는 2060조원이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경우 2050년 미적립 부채는 6159조원이다. 2095년이되면 4경2032조로 늘어난다.

다만 야당은 여당이 주장한 '자동조정장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 조정해 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매년 조정된다.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이 오르는 방식이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인상률이 조정된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합한 수치보다 낮을 때 하한선을 적용해 내는 돈보다 적게 받는 일을 없도록 설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전체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정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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