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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최초' 강제 퇴거 막는 상생 협약, 세운5구역서 결실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6:52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6:52

'사회적 갈등 최소화하자' 공감
지역상인 174명중 172명 상생 협약 합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지스자산운용과 중구청이 '강제 퇴거 없는 상생 재개발'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성과를 내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지역 상인 174명 중 172명이 상생협약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역사상 최초로 세입자 100% 자발적 이주 합의를 목전에 둔 셈이다. 이는 재개발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갈등과 강제 퇴거의 악순환을 끊은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 말 중구청 주도로 세운5구역피에프브이(이지스자산운용), 산림동 상공인회와 체결한 3자간 상생협약의 결실이다. 협약 목표는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중 최초로 지자체와 시행사, 세입자가 함께 강제 명도 및 퇴거 방지를 통해 이주와 건축물 철거로 야기될 수 있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것이다. 협약 당사자들은 세입자 모두 합의에 따라 이주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협약을 이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이지스자산운용] 2025.03.18 y2kid@newspim.com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주 기간 내 세입자에 대한 강제적인 명도와 퇴거를 이행하지 않는 것 ▲이주 기간 내 세입자가 이주할 수 있도록 보상·이주 협의에 적극 노력 ▲명도 및 퇴거와 관련된 절차는 산림동 상공인회와 사전 협의 ▲세입자들의 명도 및 퇴거 절차 이해 제고를 위한 산림동 상공인회의 협력 ▲갈등 조정을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운영 등이다. 또한 이주비를 포함한 영업보상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중구청은 대체 영업장소 물색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중구청은 도시행정 전문가, 감정평가사, 갈등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주민 갈등관리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세입자를 위한 영업보상 기준과 이주 대책을 설명하고, 상생협약 추진을 준비한 바 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자산관리회사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에 따라 녹지 면적을 확대한 친환경적 개발로 진행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세입자의 상생협약 합의가 100%를 목전에 둔 것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노력과 상호존중의 결과"라며 "남은 2명의 상인들과도 원만한 협의를 통해 100%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생협약은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구청의 선제적인 노력과 세입자의 협조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지자체와 개발사업자, 세입자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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