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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AI 기본법, 산업 성장과 신뢰 확보의 균형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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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통과됐다. AI 기본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글로벌 시장에서 초거대 언어모델(LLM)과 생성형 AI는 혁신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122개의 초거대 AI 모델이 출시되었으며, 기업들은 AI 기반 서비스 개발과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AI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자체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클로바X'를 운영하며,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는 오픈AI와 협력하여 AI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며, 지난해 10월에는 자체 개발한 한국어 특화 AI 모델 '카나나'를 공개하며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기반 '에이닷'을 출시하는 등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LG AI 연구원은 제조업 최적화를 위한 AI 솔루션 '엑사원'을 개발하며 AI 활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인재 육성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내 AI 전문인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2024년 글로벌 인공지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AI 인재 집중도는 세계 3위이지만, AI 활용 역량은 세계 9위 수준에 그쳤다. AI 인재의 해외 유출도 세계 3위로 높은 상황이다.

또한,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인프라·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초거대 AI 모델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AI 학습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국내 AI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 비용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AI 연구개발(R&D) 및 상용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I 기본법의 제정은 우리나라가 AI 산업 발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법안을 제정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법이 국내 AI 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국회와 업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고영향 AI'의 정의 및 규율이 있다. 법안에서는 의료, 교통, 에너지, 공공서비스 등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지정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영향 AI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시행령 단계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차별화된 규제 체계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U AI 법안은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과 이를 배포·이용하는 기업의 의무를 구분하고 있으나, AI 기본법에는 이러한 구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행령 단계에서 개발사에는 위험관리체계 구축과 데이터 관리 의무를, 이용사에는 이용지침 준수 의무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AI 생성 고지 의무를 부과했지만,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하다.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저작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AI 전환(AX)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I는 IT 및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개발·운용 비용 하락으로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본과 인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은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내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AI 기본법은 디지털 혁신 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작점이다. 이 법이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닌, 성장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기반이 되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AI 기술이 산업 발전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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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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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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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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