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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에 "민주당 습관성 탄핵으로 국정 마비"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1:16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1:16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됐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탄핵은 공직자가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사용하는 최후 수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소추 사유는 피소추인이 파면당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불법적 탄핵 요건과 거리가 멀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25.03.13 choipix16@newspim.com

이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공직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업무 공백에 따른 피해를 초래하고 대여 공세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 행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이재명 '방탄·보복 탄핵'이자 '정치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습관성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들더니 30번째 탄핵이라는 기록마저 세우려 한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탄핵 남발에 따른 혼란에 국민께 사죄하고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헌재 판결이 당연한 결과이지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던 사건에 대해 기각이 나기까지 100일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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