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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성별 임금 격차, OECD 평균의 2.6배…여성 93% "지속되면 저출생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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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
성별 임금 격차 발생 1순위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 경력단절 경험 61.9%…1순위 '임신·출산'
연구진 "지속 가능한 사회 위한 구조 변화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이어질수록 저출생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남녀 직장인 1095명 대상으로 진행한 '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연령대 여성 93%가 임금 격차가 지속될 경우 저출생이 심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남성은 20~30대 이하와 40~50대 이상의 동의율이 각각 75.9%, 76.3%를 기록했다.

◆ 응답자 31% "성역할 고정관념, 임금 격차 원인"…'성별 격차' OECD 1위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발생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성역할 고정관념(31.1%)'이 가장 큰 영향으로 꼽혔다. '정부 성평등 정책 미흡(16.2%)'과 '육아·돌봄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14.6%)'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민주노총이 8일 오후 유엔이 제정한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세계여성의날 정신계승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위한 출정식을 갖고 본대회 장소인 대학로로 이동하고 있다. 2024.03.08 yym58@newspim.com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여성 61.9%, 남성 40.6%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임신·출산이 24.3%로 1위를 차지한 반면, 남성이 일을 쉰 이유는 '더 좋은 직장을 위한 준비'나 '급여 등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각각 22.4%로 집계되면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가운데 '성별 임금 격차'로 27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로, OECD 평균 12.1%의 2.6배다. 한국인 여성이 받는 임금이 한국인 남성보다 31.2%가량 낮다는 의미다.

일본은 21.3%로 한국보다 10%포인트(p) 낮았고, 캐나다와 미국은 각각 17.1%, 17%로 한국 대비 크게 낮았다. 영국과 호주는 차례대로 14.5%, 9.9%로 나타났다. OECD 성별 임금격차는 중위기준 남성 임금과 여성 임금의 차이를 분석해, 평균값을 비교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수치와 차이가 발생한다.

민주노총 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인식 [자료=민주노총] 2025.03.07 sheep@newspim.com

조사를 진행한 정경윤 민주노총 연구위원은 "설문 응답자 대부분이 성별 임금 격차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지속될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며 "특히 성별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저출생 사회가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별 임금 공시제' 도입 84% 찬성…전문가 "더 강력한 제도 도입"

여성과 남성 임금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성별 임금 공시제도'에는 응답자 84.3%가 찬성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회는 전날(6일)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3일∼28일 여성 직장인 16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7.3%(98명·중복 응답 가능)가 '성별 임금 격차'를 최악의 젠더 갑질로 꼽았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이 스스로 채용과 승진 등 고용 항목별 성비와 격차를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는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시행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부 관계자는 공시제의 민간 기업 도입에 대해 "공시가 기업들에게는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 경영계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며 "민간 부문 (공시제 도입) 방안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제도) 등 기존의 다른 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하고, 충분한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별 임금 공시제보다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장을 맡은 강은희 변호사는 "여성 승진 할당제, 성희롱 반복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블라인드 채용 강화 등의 도입을 통해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는 "공시제로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300인 이상 대기업도 현재 비정규직 비율을 공시한다. (비정규직 비율이) 40%가량 나타나는데 기업이 부끄러워하거나,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경윤 연구위원은 "결혼과 임신·출산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은 한국 사회와 노동시장이 여전히 젠더 불평등을 기반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노동·경제·사회 문제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분석 후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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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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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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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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